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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 후 지급(세금정보) 제출TIN 납세자 식별번호 애드센스) 유튜브 수익 미국세금
    카테고리 없음 2021. 3. 11. 10:37

    안녕하세요. 손금표 세무사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애드센스 수익 지급과 관련된 변경된 구글의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구글이 유튜버 등에게 애드센스 수익을 지급할 때,

    세금 정보를 제출할 경우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세금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 세계 수입의 24%를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2021년 5월 31일까지 구글 에 세금 정보를 제출하여 유튜브 등 애드센스 수익이 있는 크리에이터는 2021년 5월 31일까지 구글에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구글이 크리에이터의 전세계 총수입 중 최대 24%를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구글은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로열티 수익을 얻는 경우, 미국 세법 제3장(U.S. Internal Revenue Code Code CHAPTER3)에 따라 세금정보를 수집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국세청에 신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 내 시청자에게서 발생한 수입이 있는 경우 빠르면 2021년 6월부터 구글이 세금공제(원천징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현재와 다른 점 = 현재 구글이 유튜버 등에 애드센스 수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없이 유튜버 등에 지급되고 있지만, 6월 1일부터는 미 세법에 따라 구글이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함으로써 국제 거래에서도 세원이 노출됩니다.

     

     

    국제적인 이중 과세?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이중과세방지조약 적용대상의 경우 구글로부터 애드센스 수입을 받는 국내유튜버는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인 애드센스 수입을 합하여 한국세금을 계산한 후 구글에서 원천징수한 미국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필요경비산입에 따라 국제적으로 이중과세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얼마나 빼서 주나.적용되는 세율은 구글에 세금 정보를 제공할지, 미국 시청자에게서 얻은 채널 수익이 발생하는지 한국과 미국의 조세 조약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Google에 세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Google은 미국 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크리에이터를 미국 시민으로 간주하며, 완전한 세금 정보가 제출될 때까지 미국 수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입의 최대 24%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미국 시민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것은 국내외(미국과 기타 국가의) 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애드센스 수입 전체에 대해 24% 징수)

    예) 크리에이터의 유튜브 수입이 1,000달러이며, 이 중 미국 시청자 수입이 100달러일 경우 구글에 세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240달러 공제 후 760달러 지급

     

    2. Google에 세금 정보를 제공하고 조세 조약 혜택을 신청할 경우 현재 대한민국과 미국의 경우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사용료(유튜브 수입)에 대해 10%의 제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글에 세금 정보를 제공하여 비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 원천소득(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수입)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 크리에이터의 유튜브 수입이 1,000달러이며, 이 중 미국 시청자 수입이 100달러일 경우 구글에 세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10달러 공제 후 990달러 지급

     

     

    [한미조세조약 제14조] (1) 일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아래 (2)항 및 (3)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를 포함하고,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구글이 원천징수 후 제공하는 세금신고 문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세금 정보를 제출해 수익을 받는 크리에이터들은 모두 매년 3월 15일 이전에 전년도 원천징수에 대한 세금 양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신고 문서를 보관해 두고 법인세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 어카운트로부터 세금 정보를 제출하다1. 세금정보 제출 [애드센스 계정] - [지불] - [세금정보 관리] - [미국 세금정보] - [질문과 답변]

    2. W-8 세금양식애드센스 어카운트로 세금정보를 작성할 때 W-8BEN(대개 개인용) 또는 W-8BEN-E(대개 법인용)를 제출합니다. 당해 문서는 통상 미국에 임시체류하는 사람이 미국 금융기관 등과 거래시 또는 조세조약의 혜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3. 납세자 식별번호(TIN) 납세자 식별번호(TIN)는 IRS(미국세무당국)가 모든 미국세금양식에 요구하는 세금처리번호입니다. 미국 이외의 나라의 시민은 개별 TIN(ITIN)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조세조약의 혜택을 신청하려면 외국인용 TIN 또는 미국인용 TIN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외국인 TIN 번호는 사업자 등록 번호를 의미하며, 구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조세조약 특별세율과 조항 건 대한민국은 미국과 조세 조약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조세 조약을 통해 인하된 원천징수 세율을 신청하고, 소득 유형을 선택하여 유형에 맞는 세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한미 조세조약에 의한 특별세율은 영화 및 TV : 10%, 기타 저작권 : 10%, 서비스 : 0%)

     

     

    세금정보 제출과 관련한 도움말 링크 https://support.google.com/paymentscenter/answer/10349995US tax information reporting & withholding Submit US tax information Important : Google can ' t provide advice on tax issues . For help with your tax situation , consult your tax adviser . Depending on your location , Google may be required to collect tax - related information from you . If you have to provid ... support.google.com

     

     

    MCN 소속도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가?수익을 MCN에서 납부하시더라도 채널에 접속된 계정으로 세금정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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