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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해 처벌기준에 대항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
    카테고리 없음 2021. 5. 18. 17:55

    음주운전 벌금을 조회하고 처벌 기준에 대항해서 살아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꼽자면 바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거예요.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2대중 과실은 경미하지 않은 중대한 내용의 행위이며, 보험 가입의 가부에 관계없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신호 위반을 비롯한 중앙선 침입, 제한속도 위반, 추월, 횡단보도 위반, 그리고 무면허와 음주까지 매우 심각한 인명피해를 낳는 행위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를 통해 살펴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수준인 0.03%에서 0.08% 미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1년 이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0.2% 이상은 훨씬 높은 수준의 2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의 벌금에 준해지며, 측정 거부를 한 경우도 고액의 벌금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처벌사실 외에도 도로교통법 위반 시 의무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1회 적발 시 6시간, 2회 8시간, 3회 16시간에 해당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는 법무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희 포털에서는 다양한 민원처리 관련 안내와 함께 운전자가 궁금한 음주운전 벌금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미납상태의 벌금 조회도 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서 음주운전 벌금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음주문화가 형성된 대한민국에서는 주말 사이에 낀 금요일이나 토요일 사이에 음주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즐기기 위해 대리 운전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운전을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널 수 있지요. 음주운전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로교통법 처벌 수위는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초범이라도 현재는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라도 만취 상태에서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하면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경미한 경우라면 초범자에 한해 약식 처분이 내려지는 일이 있어, 약식 명령은 검사가 제출한 서면으로 피고인에게 과료, 벌금등을 부과하는 재판 수속으로 비공개로 행해져 코스트 삭감과 신속성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에 따르면, 피의자는 구류에 처해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벌금으로 부과되지만, 징역을 면제받았다고 해서 면허정지나 취소처분까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재 음주를 해 버린 경우에는 동승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술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운전대를 잡게 하면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송 등에서도 다소 불리한 상황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 관련 사건으로 이씨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인데, 앞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내 앞차를 운전하던 남성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으나, 개정된 특별범죄법에 따르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형 2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에 준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형량이 최대 15년 이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유리하다는 이유로 참작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L씨가 가스에 과거 음주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두 차례 전력이 있고 만취 상태에 가까웠던 점을 들어 사고 양상을 볼 때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합의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양형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을 한 것 자체는 매우 잘못된 것이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모하고 처벌의 경감 및 방법을 고려할 수 있어 상황을 타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73 삼산타워 1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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